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61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5. 7. 21....
이유
원고들은 2005. 7. 1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2005. 8. 5.로 하되 위 일자가 경과하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5.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5. 7. 21. 접수 제982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5. 8. 5.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