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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50329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 등기소 2013.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8. 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24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 예약 서를 작성하면서 매매 예약 완결 일자를 2013. 12. 31. 로 하되 위 완결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 원고의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정하였는바,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같은 날 피고가 발행 받은 피고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신청에 대한 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2 필지 - 이 사건 부동산 상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하에 가 등기를 신청함. 1. 당사 간의 이혼함에 있어 위의 두 필지는 바로 이전할 수 없어 2013. 8. 8. 가등기 신청으로 합의한다.

2. 2억 4천에 대한 가등기 금액은 C 조합 설정금액과 2013. 3. 21. 위의 두 필지 매매 이전 비용과 계약금을 원고가 지급하였고 실질 적인 소유자도 원고이고, C 조합의 근저당 채무도 원고 가 변제하기로 한다.

3. 이 시간 이후 본 등기를 하였을 때 토지 가격의 상승과 하락함에 있어 피고는 어떠한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4. 위 토지 2 필지에 대한 지상권( 유실수. 기타 수목 )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피고는 없음을 확인한다.

5. 쌍방 간의 합의하에 진행되었으며 피고는 인감을 첨부하기로 한다.

6. 가등기 접수와 동시에 이 계약은 성립된다.

나. 원고는 2013. 8. 9.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경료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4. 이혼신고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피고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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