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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15 2016가단171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9. 6. 12. 접수...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청구의 표시 C는 2009. 6.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예약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위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14. 6. 7.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원고는 2016. 2. 17.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0만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6. 2. 18. 접수 제727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 양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4. 6. 7.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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