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17 2016가단5404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 7. 7. 접수...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05. 7. 6.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2008. 7. 5.까지 원고에게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바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05.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05. 7.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는 2008. 7. 5.까지 원고에게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8. 7. 5.까지 원고에게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7.자 가등기에 기하여 2008. 7. 5.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