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유한기술의 장비제작계약 1) 피고는 2015. 4. 7. 및 2015. 4. 9.경 주식회사 유한기술(이하 ‘유한기술’이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이 자동화제작에 관한 장비제작계약(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계약’이라 하고, 4건의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면, 납품일자는 2015. 6. 20.이고(제5조), 계약금은 계약당일, 중도금은 2015. 6. 20., 잔금은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제6조). 순번 계약체결일 계약번호 품명 대금(부가가치세 별도) 1 2015. 4. 9. UH1509 EAR 홀가공전용기제작(Pipe) 2억 6,6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1,500만원, 잔금 2억 3,600만 원) 2 2015. 4. 9. UH1509 EAR 홀가공전용기제작(shaft) 2억 5,9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1,500만 원, 잔금 2억 2,900만 원) 3 2015. 4. 7. UH1508-2 양단면가공전용기 1억 1,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3,500만원, 잔금 4,500만 원) 4 2015. 4. 7. UH1509 면취전용유니트, 면취가공전용 Tappcenter(중고) 6,5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1,500만 원) 2) 피고는 유한기술에 2015. 4. 7. 7,000만 원, 2015. 4. 10. 3,000만 원, 2015. 6. 4. 8,000만 원, 2015. 6. 25.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피고와 유한기술은 2015. 8. 2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서를 작성하였다. 장비제작계약서(계약번호 : UH1509, UH1508-2 에 준한 피고와 유한기술은 자동화설비제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한기술은 계약서 제5조에 따라 2015. 6. 20. 계약장비 4대를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납기일 기준 53일 지연된 2015. 8. 12. 현재까지 설비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바, 유한기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