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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가합6609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5,686,000원과 그 중 79,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지관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5. 23. 필름지관호부기자동라인세트(이하 ‘호부기’라 한다) 1대, 필름지관 단부처리기 1대, 필름지관 함침기(이하 ‘함침기’라 한다) 1대, 필름지관 왁스도포기 1대를 총 대금 19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일자는 2014. 10. 15.로 정하여 제작공급하되, 계약금 79,000,000원은 위 계약 체결 후 지급받고, 중도금 59,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60일 후 지급받으며, 잔금 60,000,000원은 피고가 정하는 곳에 위 기계들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완료된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 ② 2014. 6. 27. 필름지관3구유압식압출기(이하 위 각 기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 1대를 총 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일자는 2014. 10. 30.로 정하여 제작공급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위 계약 체결 후 지급받고, 중도금 15,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45일 후 지급받으며, 잔금 15,000,000원은 피고가 정하는 곳에 위 기계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완료된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계약과 이 사건 2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5. 29. 49,000,000원, 2014. 5. 30. 30,000,000원을 이 사건 1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② 2014. 6. 30. 20,000,000원을 이 사건2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③ 2014. 9. 5. 40,000,000원 및 2014. 9. 30. 34,000,000원 합계 74,000,000원을 이 사건 각 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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