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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9 2016가합557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부터 2017. 5.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동생 C의 부인 D의 남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4.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하남시 E에 있는 택배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를 3억 5,000만 원(계약금 3,500만 원, 중도금 2억 1,500만 원은 2015. 12. 31.까지, 잔금 1억 원은 2016. 1. 31.까지)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3,500만 원, 중도금 2억 1,500만 원, 잔금 중 2,00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소를 양수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소의 월 평균 순수익이 1,4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하였으나 피고가 2016. 2. 1.부터 운영을 해보니 순수익은 월 평균 4,734,613원(2016. 1. 31.부터 2016. 12. 31.까지 11개월간 순수익 52,080,748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수령한 양수대금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소의 순수익이 1,4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나머지 양수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소로써 구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영업소의 순수익이 1,4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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