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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35814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증금 : 2억 2,000만 원(권리금 1억 3,000만 원 포함), 차임 월 600만 원 2) 대금지금방법 : 계약금은 계약시 1,500만 원 지급, 중도금 3,500만 원은 2016. 11. 20.까지, 자금은 용역보증금으로 대체한다.

3) 존속기간 : 2021. 11. 20.까지 4) 특약사항 ① 건물주 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6,000만 원, 권리금 1억 3,000만 원 합계 보증금 2억 2,000만 원 ② 용역보증금 6,500만 원은 피고가 책임지고 내보낸다.

③ 건물주와 임대 새로 5년 간 작성한다.

④ 목욕회원권은 손님 나갈 때 잔금 때 정산한다.

⑤ 현 상태 집기품은 그대로 인수한다.

전기, 수도, 공과금은 잔금 때 ⑥ 카운터 소파, 정수기는 피고가 가져간다.

5 목적물 인도시기 : 새로운 용역이 들어왔을 때

나. 원고는 2017. 3. 17.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피고가 건물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으니 2017. 3. 22.까지 위 1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 및 중도금 9,0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이미 건물주에 대한 차임을 8개월 연체하였고, 건물주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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