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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9고정16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 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11:10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작업장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차량의 좌측 뒤 펜더 퍼티 작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용적 5㎥ 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구 대기 환경보전법(2017. 11. 28. 법률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 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2017년에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범행을 하여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목적과 대기오염 문제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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