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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4049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상호의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3.부터 2014. 3. 26. 18:30경 까지 위 D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용적이 59.7세제곱미터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스프레이건과 공기압축기(컴프레샤),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조업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D에서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스프레이건, 공기압축기, 샌딩기, 퍼티, 신나, 페인트 등 도색 및 판금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E 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퍼티 및 샌딩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부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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