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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68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복원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 16:02경 위 장소에서 D 투싼 차량과 E K9 차량을 도장조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부터 2019. 10. 28.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적이 약 60㎡인 도장시설과 스프레이건, 공기압축기, 열건조기,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를 갖추어 놓고 월 평균 약 3대의 자동차를 도장 조업하고 이를 통해 월 평균 약 3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영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0. 28. 16:02경 위 장소에서 D 투싼 차량의 후범퍼와 테일게이트, E K9 차량의 우측 뒷휀다 부위를 도장조업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현장사진

1. 적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미신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동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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