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단칸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피고인의 옆에 잠을 자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에게 성욕을 느껴, 아버지라는 우월한 지위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가을 무렵 2:00경 위 방 안에서, 위 피해자(여, 7세)가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기화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쑤신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2:00경 위 방 안에서, 위 제1항과 마찬가지로 위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기화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잠옷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