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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9 2012고합37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조카인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중학생이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5. 4. 중순 1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명시 D연립 A동 101호에서, 그곳에 놀러온 위 피해자 C(여, 13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근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자신의 체중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7. 중순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3. 중순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기회에 자신의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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