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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549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건설기계, 철도차량, 기타 특수차량의 부품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시중은행이다.

나. 통화옵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8. 14. 피고와, 수출대금으로 수령하는 외화 중 일본 엔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타켓 포워드(Target Forward) 구조 단순 선물환에 비해 더 높은 행사환율을 보장받는 대신 만기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은 경우 상대방의 콜옵션 행사로 매도할 계약금액을 풋옵션 계약의 일정 배수(레버리지, leverage)로 정한 통화옵션계약 의 통화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종류 JPY/KRW Target Redemption Forward 계약기간 2007. 9. ~ 2010. 8. (36개월) 계약금액 월 1억 엔 / 2억 엔 (단, 처음 1개월의 계약금액은 4억 엔 / 8억 엔) 행사환율 이하 원/엔화 환율을 표시하는 경우 100엔당 원화가치로 기재한다.

2007. 9. ~ 2008. 8. : 852원 2008. 9. ~ 2009. 8. : 820원 2009. 9. ~ 2010. 8. : 805원 해당 만기일 결제 ① 해당만기일의 시장참조환율 행사환율 : 1억 엔을 행사환율에 매도 ② 해당만기일의 시장참조환율 > 행사환율 : 2억 엔을 행사환율에 매도 조기 종료 조건 ‘월별 이익(행사환율 - 시장참조환율)과 0 중 큰 값’의 누적 합계가 최대누적 이익(300원)에 도달하면 해당 월에 계약은 조기 종료됨

다. 원고의 주식회사 C과의 통화옵션계약 체결 내역 원고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기 약 1개월 전인 2007. 7. 1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2건의 스노우볼(Snowball) 구조 스노우볼 구조의 통화옵션상품은 일반적인 통화옵션상품에 비하여 행사환율이 높은 반면에 시장환율의 변동에 따라 행사환율이 변동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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