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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6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2015.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20: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19: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5.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22:50경 인천 동구 G아파트 부근 상가 1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9. 13. 밤 무렵 인천 중구 H에 있는 I공원 부근 골목길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대마 불상량을 넣어 만든 대마 담배 끝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끝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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