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5. 4. 14. 14:00경에서 1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 6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카페’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4. 14. 23:20경 제1의 가항 기재 ‘D카페’에서 필로폰 약 0.5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용액 약 0.13ml 상당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14. 15:00경에서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D카페’ 부근 공원에서 ‘던힐’ 담배 속의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5. 4. 14.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D카페’에서 그곳 의류함 부근에 대마 약 109.6그램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보관하고,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2그램, 담배 형태로 종이에 말아 놓은 대마 약 0.35그램을 상의 주머니에, 담배 형태로 종이에 말아 놓은 대마 약 0.17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각각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