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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4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5.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20: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E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십정녹지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2015.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23:0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 IC 부근을 운행 중인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달 25. 22: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십정녹지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백운초등학교 뒤 야산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메시지 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감정의뢰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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