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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321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5. 31. 19:3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3 강화군청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용액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6. 4. 17:0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849에 있는 풍물시장 부근 농수로에서 ‘던힐’ 담배 속의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고단388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8. 10. 19:3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빈정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2014.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21:0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회사’ 앞 공터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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