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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0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7g 을 파이프에 담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의정부시 E 오피스텔’ 1218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파이프에 담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F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G 빌라’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파이프에 담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파이프에 담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22.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파이프에 담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1. 15. 21:0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대학교 앞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J L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불상의 모텔에서 이를 L에게 건네주어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물 압수 경위), 수사보고( 공 범 K, L, F의 공소장 첨부),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1. 국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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