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고합1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여름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여름 저녁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B, E, F, G, H과 공모하여 2018. 9. 밤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10. 하순경 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B, E, F, G, H과 공모하여 2018. 10. 하순 밤경 제2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이 대마를 흡입한 다음날 새벽경(2018.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클럽 뒤편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2018.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 사이 새벽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12.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