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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및 대마초 매매 피고인은 2013. 1. 3. 16:00경 동두천시 C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35그램 및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고, 2013. 1. 4.경 위 D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금 2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 3. 16:00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4. 08:00경 파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5.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 7.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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