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6. 저녁 무렵 인천 D 인근에 있는 ‘E’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유리관에 담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4. 20:00 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320동 505호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유리관에 담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6. 15. 22:05 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310 동 앞에서 B으로부터 40만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1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7. 17. 19:00 경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321동 1106호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유리관에 담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7. 21. 19:00 경 강원 강릉시 I에 있는 ‘J’ 모텔 308호에서 필로폰 0.68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단 2148 판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 내 사자 마약 투약 사진),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위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