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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24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경 F, G과 사이에, ‘F, G이 강원 홍천군 H, I, J 소재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여 원목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 중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벌채 매매계약 내지 벌채 작동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1.경 ‘위 F, G이 원고의 작업지시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F, G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0가합1845호로 도합 119,447,072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1. 17.경부터 2013. 2. 3.경까지 강원도 홍천군청 산림과 보호계에서 K로서 무허가벌채 등 산림 관련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 2.경 위 F 등으로부터 ‘원고의 무허가벌채 사실’을 신고 받아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사 중이던 2011. 4. 25. 위 F, G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였고, 2011. 4. 26. 위 F, G과 사이에, '위 J 임야 지상의 입목 벌채 건과 관련하여, 위 F, G은 2010. 9.경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위 임야 지상의 입목이 약 40% 이상 쓰러진 사실, 원고가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벌채하였고, 위 G과 L이 벌채작업을 하였으며, F이 원목 및 펄프재를 반출한 사실, 위 임야 상의 입목을 벌목하면서 묘지 및 농경지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입목은 벌목하여도 된다고 한 사실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위 F, G을 상대로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다.

원고와 위 F, G은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합의한다.

위 사실은 이 건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사실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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