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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13 2015고정9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페이빙리서치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페이빙스톤 주식회사는 2008. 2. 19. 당진시 용연동 719-1(구번지 산220) 외 1필지 임야 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신축,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당진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10. 1. 22. 주식회사 페이빙리서치로 허가명의자를 변경하였으며 위 장소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종기는 2011. 9. 10.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10. 10:00경부터 같은 달 12. 11:00경까지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당진시 용연동 719-1 임야의 벌채작업을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위 토지 8,600㎡에 재생중인 밤나무 등 (평균흉고직경 14cm) 688본, 소나무(평균흉고직경 16cm) 121본 합계 809본의 입목을 관할 시장의 허가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지 현황실측도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협의, 건축허가 사항 알림, 산지전용변경협의,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 수리알림

1. 위성사진, 불법입목벌채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종료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만연히 입목을 벌채하였고, 벌채한 입목의 양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회사원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유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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