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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나305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영양군 B 임야 29,6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이 사건 임야 지상 입목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산림경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경북 영양군 C 임야 19,037㎡, D 임야 15,311㎡, E 임야 61,472㎡(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인접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F은 G에게 이 사건 인접 임야 지상의 입목 벌채를 도급하였다.

다. G은 2016. 1. 중순경 피고에게 벌채구역 경계표시신청을 하였고, 피고 직원 H는 이 사건 임야가 위 E 임야에서 분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인접 임야와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임야 일부가 벌채구역에 포함되도록 표시하였다. 라.

G은 이 사건 인접 임야 지상의 입목을 벌채하면서 H가 표시한 벌채구역 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일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있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입목 중 벌채된 입목은 소나무 40년생 199주, 낙엽송 40년생 63주, 잣나무 40년생 1주, 밤나무 30년생 67주, 활잡목(참나무류) 40년생 213주 총 543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다.

마. 한편 이 사건 수목의 시가는 ‘산림목’인 경우 8,020,000원이고, ‘조경수’인 경우 184,9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영양군 내의 산림의 벌채 등 산림경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림에 관한 벌채구역표시를 하는 경우 임야의 현황, 권리관계 및 임야도 등을 검토하여 타인의 임야 지상의 입목이 벌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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