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9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5.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5.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피해자가 갖고 있는 제천시 F(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있는 모든 입목을 1,000만 원에 구입하겠다.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입목 벌채 허가를 받은 다음 즉시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목 벌채업자인 G을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으로부터 위 입목의 매매 잔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였음에도 매매 잔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문경시에서 H 이라는 상호로 벌목 업에 종사하는 G을 비롯한 벌채업자가 필요로 하는 입목을 구하러 전국을 다녔는데, G 등 벌채업자가 원하는 입목을 발견하는 경우 벌채업자의 승낙 아래 그를 대리하여 입목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은 벌채업자로부터 받아 이를 지불하였으며,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소개비를 벌채업자로부터 받았다.

나. 피고인은 G을 대리하여 2014. 3. 3.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지상 입목을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