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청에 입목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겨울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소유의 임야 9.049㎡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생립하고 있는 20년 된 잣나무 입목 21본(입목재적 0.48㎡)을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고, 2011. 겨울경 같은 장소에서 기계톱과 수명의 마을 청년을 동원하여 생립하고 있는 20년 내지 30년생 참나무 40본(입목재적 1.72㎡)을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 경기 연천군 B에 조성되어 있는 피고인의 묘지까지 차량진입을 이유로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경기 연천군 D와 B에 폭 3.3미터, 길이 131미터의 도로개설과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면적 129㎡의 공터를 개설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실황조사서, 위치도(안내도, 위성사진), 위성사진, 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지 면적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