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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4.04 2016가단45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7.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영양군 B 임야 29,6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이 사건 임야 지상 입목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산림경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경북 영양군 C 임야 19,037㎡, D 임야 15,311㎡, E 임야 61,472㎡(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인접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F은 G에게 이 사건 인접 임야 지상의 입목 벌채를 도급주었다.

다. G은 2016. 1. 중순경 피고에게 벌채구역 경계표시신청을 하였고, 피고 직원 H는 이 사건 임야가 위 E 임야에서 분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인접 임야와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임야 일부가 벌채구역에 포함되도록 표시하였다. 라.

G은 이 사건 인접 임야 지상의 입목을 벌채하면서 H가 표시한 벌채구역 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일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있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영양군 내의 산림의 벌채 등 산림경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림에 관한 벌채구역표시를 하는 경우 임야의 현황, 권리관계 및 임야도 등을 검토하여 타인의 임야 지상의 입목이 벌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의 직원 H는 이 사건 임야가 위 E 임야에서 분할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분할 전 E 임야의 경계에 따라 벌채구역을 표시함으로써 벌채구역에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되도록 하였고, G이 그 벌채구역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입목을 벌채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지상 입목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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