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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다210811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I, BO, DC, FH, FI, FK, HZ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고 BI, BO, DC, FH, FI, FK, HZ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위 원고들은 공공임대아파트를 임차하였다가 우선분양전환을 받은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정당한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의 반환을 구할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택지비 관련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면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점만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항 라목 (2)(가)에서는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택지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급가격’이라고 함은 택지가 공급될 당시 시행되는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이하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택지공급가격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택지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5309 판결, 대법원 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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