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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5다5142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2. 2. 3. 국토해양부령 제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고 한다) 제2항 라목 2)의 가)호에는,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택지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택지개발촉진법」등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급가격’은, 택지가 공급될 당시 시행되는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택지공급가격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택지의 가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5309 판결 참조). 원심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도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도현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피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을 토대로 하여 건설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택지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는, 원심이 인정한 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신고하였던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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