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태안군 N에 있는 A 항 일원을 구역으로 정 계원과 준 계원으로 구성된 어촌계로서, 2016년 경부터 충청남도 소유인 충남 태안군 O 및 P 지상에 수산물 직매장 및 지역 특산물 판매점을 건립하는 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경 어항 개발사업의 지정권 자인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어 행 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고 국비 등 보조금을 받아 충남 태안군 O 및 P 지상에 수산물 직매장 2개 동과 지역 특산물 판매점 2개 동( 이하 ’ 이 사건 수산물 직매장과 지역 특산물 판매점’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경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어촌 어항법에 따라 이 사건 수산물 직매장과 지역 특산물 판매점에 대한 준공 확인을 받았고, 위 시설물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 하에 2029. 1. 24. 경까지 사용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산물 직매장과 지역 특산물 판매점의 각 점포를 원고의 계원들에게 입 점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산물 직매장 및 지역 특산물 판매점의 소유권은 어촌 어항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귀속되는데, 원고는 충청남도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고, 어항시설관리 운영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계원이 아니거나 계원으로서 점포 통합운영원칙을 위반하여 별지 피고 별 점유 현황 기재와 같이 수산물 직매장과 지역 특산물 판매점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산물 직매장과 지역 특산물 판매장의 어항시설관리 운영권 또는 무상사용허가 승인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점유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