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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7 2015가단58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4,079,3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분할 전 충남 태안군 F 전 1,567㎡(2005. 7. 19. 위 토지에서 G 전 660㎡가 분할됨)의 소유자였고, H은 충청남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C 전 2,945㎡, 충남 태안군 D 대 720㎡(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임차토지’라 한다)를 대부받아 충남 태안군 D 대 720㎡ 지상에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25평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E과 H은 2002년경 I에게 위 F 토지,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임차토지에 관한 임차권을 매도하였고, I은 이를 원고와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3. 2. 27. 위 F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차토지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인 충청남도가 임차인 명의를 1인으로 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임차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5. 7. 7. 분할 후 충남 태안군 F 전 907㎡, G 전 660㎡(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나 개발행위 시에는 서로 합의 하에 추진하고 차후에 위 토지를 매매할 경우 지분을 공동으로 나누기로 하고, 이 사건 임차 토지에 관한 권리는 공동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임차토지, 건물 이외에도 2003년경부터 수건의 부동산 투자를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이 사건 이외에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한 투자 건은 모두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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