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8. 11.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충남 태안군 AX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계로서 98명의 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계원이다.
나. 유류오염사고의 발생 AY 충남 태안군 AZ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선박이 충돌하여 유조선 BA(이하 ‘유조선’이라 한다)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남 태안군 BB에 위치한 4개의 굴 양식장(태안양식 BC, BD, BE, BF, 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 유류가 유입되어 양성 중인 굴이 폐사되고 시설물이 철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1) 유조선 선주의 신청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호로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양식장에 발생한 피해액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책임제한법원은 피고의 제한채권액을 별지 화해권고결정 표 채권자 순번 135, 165, 175, 236, 237, 238, 239의 ‘사정결정금액’란에 기재된 각 금액으로 사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유조선 선주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이라 한다
)이 위 사정재판에 불복해 이의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합637 등)를 제기하였다. 2) 위 이의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4. 12. 29.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한 피고의 제한채권액을 별지 화해권고결정 표 채권자 순번 135, 165, 175, 236, 237, 238, 239의 ‘화해권고액’란 기재 금액으로 인정하되, 사정재판의 개별 검증보고서 행사자별 금액의 비율에 따라 행사자들에게 분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