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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6구합103735
정관변경 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로서, 2011. 3. 11. 이전 정관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구역은 ‘충남 태안군 B리, C리, D리, E리, F리, G리, H리, I리, J리, K리, L리 일원’이었고(정관 제3조), 원고의 사무소 소재지는 충남 태안군 M였다

(정관 제4조). 나.

피고는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구역을 ‘충남 태안군 B리, C리, D리, E리, F리, G리, H리, I리, J리, K리, L리 일원’에서 ‘충남 태안군 B리, D리, E리, F리, G리, H리, I리, J리, K리, L리 일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이하 ‘이 사건 제1 정관변경’이라 한다)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업무구역을 ‘충남 태안군 C리 일원(= 원고의 업무구역 중 제외된 부분)’으로 하는 N어촌계의 설립인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구역을 ‘충남 태안군 B리, D리, E리, F리, G리, H리, I리, J리, K리, L리 일원’에서 ‘충남 태안군 I리, K리, L리 일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이하 ‘이 사건 제2 정관변경’이라 한다)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업무구역을 ‘충남 태안군 B리, D리, E리, F리, G리, H리, J리 일원(= 원고의 업무구역 중 제외된 부분)’으로 하는 O어촌계의 설립인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구역에 N어촌계 및 O어촌계의 업무구역까지 포함하고, 원고의 사무실 소재지도 원고의 업무구역이 아닌 곳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관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구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원고 관할 업무구역인 I리, K리, L리 일원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N어촌계 및 O어촌계 관할 업무구역까지 포함하여 달라는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는 불가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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