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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17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69]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2016. 2. 경부터 2016. 12. 경까지 D 이라는 상호로 양곡, 식 자재 등의 도 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30. 경 D에서, 사실은 E에 138,000원 상당의 식 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8,569,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86,568,179원( 거짓 기재 금액 합계 117,470,643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5 장을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30. 경 D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 가액 8,569,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24,263,901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60 장을 발급하였다.

3.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0. 31. 경 D에서, 사실은 ( 주) 케이투 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주) 케이투 미로부터 공급 가액 84,984,800원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50,000,9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3 장을 수취하였다.

4. 가공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4. 30. 경 D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 가액 19,540,000원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12,158,000원 상당의 계산서 8 장을 발급하였다.

5.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8. 22. 경 부산 동래 세무서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6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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