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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나2151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망 C의 계좌 및 망 C과 부동산중개업을 동업한 D의 계좌로 다음 표1의 기재 각 일에 각 금원이 송금되었다.

[표 1]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D

나. 망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다음 표2 기재 일에 기재 금액이 각 송금되었다.

[표 2] E E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서초구 E, F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던 망 C의 금원 대여 요청에 따라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망 C에게 위 표1과 같이 금원을 송금하여 돈을 대여하였거나, 망 C과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50,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단, 2015. 5. 19. 송금한 1,880,000원은 전세계약 수수료를 송금한 것으로 대여금에서 제외한다

), 망 C 또는 이 사건 조합은 위 표2 기재와 같이 일부만 변제하여 위 표2의 기타란 기재와 같이 충당되었다. 2) 결국, 망 C 또는 이 사건 조합은 합계 456,400,000원(원금 450,5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900,000원) 및 그 중 38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5.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차용인 망 C 또는 이 사건 조합의 차용금 채무의 연대채무자 망 C이 2016. 2. 4. 사망하여 망 C의 자녀인 피고가 망 C의 위 채무를 2/5 비율로 상속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2,560,000원 및 그 중 152,2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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