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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나4261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고, 피고 B은 2003년경부터 ‘D’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E’라고 한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을 E로부터 받아 왔다.

한편, 2004. 3. 15.경 780만 원, 같은 달 16.경 70만 원이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아래에서는 ‘E 계좌’라고 한다)에서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아래에서는 ‘피고 C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되었고, 같은 날 1,150만 원이 송금인을 ‘E’로 하여 피고 C 계좌로 무통장 송금되었다.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 계좌에서 피고 C 계좌로 송금된 돈은 합계 2,000만 원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송금행위는 E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F가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송금한 것이다.

[인정근거] 갑1, 3, 4, 6, 7, 9, 10, 15, 을1, 증인 F,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 B이 자신의 딸인 피고 C의 독일 유학을 위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은 E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 C 계좌로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고 E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먼저 피고 C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은 E 계좌에서 또는 E 명의로 송금된 것이어서 이를 원고 개인이 송금한 돈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E 계좌는 ‘D’이라는 제품의 판매대금이 입금되거나 피고 B에게 분배할 이익금이 출금되는 등 E의 업무와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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