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2. 9. 7. 1,000만 원, 2012. 11. 29. 1,000만 원, 2012. 11. 30. 금 1,000만 원, 2013. 4. 1. 2,000만 원, 2013. 4. 4. 금 3,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원고 A의 남편이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3. 8. 26. 1,900만 원, 2013. 8. 28. 2,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나. 피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내지 피고의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2012. 4. 11.부터 2015. 4. 1.까지 별표 ‘피고측 송금란’ 기재와 같이 56차례에 걸쳐 합계 금 1억 2,226만 원이 송금되었고, 2012. 9. 28. 1,100만 원, 2013. 1. 30. 2,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다. E은 2015. 4. 24. 사망하여 처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가 공동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24호증의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⑴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직접 또는 원고 A를 통하여 2013. 4. 1.부터 2013. 8. 28.까지 합계 8,9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2%에 2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로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2,000만 원을 뺀 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⑵ 피고는 동생인 망인이 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일정하게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망인이 그에 대한 변제조로 피고에게 8,9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 망인으로부터 위 돈을 이자를 정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한편 가사 피고가 위 돈을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