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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66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400만원, 피고인 C : 벌금 400만원, 몰수)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은 당원 명단 파일을 제공받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 A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기소되었는데, 위 피고인들과 함께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A를 진정한 나머지 진정인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당원 명단 파일은 당시의 공식적인 당원 명부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며, 일부 당원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다.

여기에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의 당내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당가입일, 추천인, 전화번호, 당원상태, 활동상태 등이 기재된 당원명부를 각각 주고받은 것으로서, 이처럼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엄과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자신들이 선거에 당선되거나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각 14,000여명 내지 15,000여명에 이르는 다수의 당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선거관련 범행으로 벌금 70만원 및 선고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각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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