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등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분쇄기 1대를 양도하였고, 피해자는 나머지 피해액인 2,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 등의 민사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압출기 2대에 대하여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마치 아무런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위 압출기 2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달리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