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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2 2019고정29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기상준 C에서 로프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 4. 12.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22kw) 1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인 A이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22kw) 1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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