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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54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욕업 및 찜질방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목욕업 및 찜질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8. 12.경부 터 2019. 7. 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9층 'D'에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85.6㎥인 황토숯가마 황토찜질방(숯가마 용적 24.5㎥, 찜질방 용적 61.1㎥)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공무원 진술조서

1. 고발장(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초범인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설치시설을 양수받아 운영하였으나 위법사실 알게 된 후 적법하게 설비 변경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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