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6 2015고정62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A 주식회사의 재표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부터 2015. 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연마시설 20.5마력(20마력 1대, 0.5마력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