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방염처리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 포천시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적이 150.82㎥ 상당인 건조시설 1대를 설치하여 2013. 9. 30.까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각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 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방염처리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 포천시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적이 11.47㎥ 상당인 건조시설 1대를 설치하여 2013. 9. 30.까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