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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5 2015고단213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안산공장 공장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알미늄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7. 1.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안산공장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발생시설 중 혼합시설 5기(용적합계 4.5㎥: 2.1㎥, 0.85㎥×2기, 0.35㎥×2기)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수사(고발)의뢰, 사건수사(송치)의뢰서, 적발인 진술서, 위반확인서, 위반사진

1. 수사보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첨부)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및 위임장 첨부) 및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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