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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3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에어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11:30경 충남 서산시 석남동 신석남사거리를 서산의료원 방향에서 예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예천사거리 방향에서 호수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신호기를 위 버스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고속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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