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에어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11:30경 충남 서산시 석남동 신석남사거리를 서산의료원 방향에서 예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예천사거리 방향에서 호수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신호기를 위 버스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고속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