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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7 2017고단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3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호수공원 6로 76에 있는 소망 교회 사거리를 호수공원 사거리 방향에서 신석 남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자 횡단보도를 따라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할 생각으로 일단 우회전한 다음 도로를 가로질러 신석 남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한 과실로 소망 교회 방향에서 농협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6 세) 운전의 D 이륜차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넘어져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스타 렉스 승합차, F BMW 승용차와 순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의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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