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차량이 정상신호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법인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 01:5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을 노원네거리 방향에서 원대오거리 방향으로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북부정류장 방향에서 노원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D 운전의 E 승용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운전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통증상 등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승객인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시간은 1.3초에 불과하고 충돌시까지의 시간(4초), 피고인 및 피해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