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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거북시장 사거리를 석남1동 방면에서 가좌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피의차량의 좌측방면에서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구 소재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거북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BMW 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에 대한 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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