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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1128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77,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4. 2. 14. 05:5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SK에너지인천컴플렉스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석남동 방향에서 원신터널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원신터널 방향에서 신현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비골 골두 골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신호가 변경된 직후 변경 전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차량이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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